본문 바로가기
문화 콘텐츠 상자/1인 출판사

[1인 출판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의 차이

by 딥박스 2020. 3. 5.

안녕하세요. 1인 출판사 딥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딥박입니다.

 

1인 출판사를 창업하기 전까지는 세금 관련 완전 문외한이었고,

지금은 거의 문외한입니다.

 

5월 종소세를 경험해봐야 조금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알게 된 세금 관련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의 차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여러분이 1인 출판사를 창업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서적 외 다른 일반 굿즈 등 동시 판매)를 제외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과 매출, 탈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인데, 뭐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그냥 '계산서 발행'이구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얼른 수입이 감당이 안 돼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서는 홈텍스에서 어떻게 발급하는가?

 

홈텍스 가입 시 이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홈텍스 -> 발급 -> 건별발급
로그인 하면 위와 같은 안내문이 팝업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위처럼 계산서(면세)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서점에서 입금이 되면 계산서 발행!

 

교보문고 등의 대형서점은 당연히 계산서(면세) 발행 필수입니다.

교보문고 등의 대형서점은 당연히 계산서(면세)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발급을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면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 디자인 회사 사업자등록에 출판 업종을 추가하여 진행했는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바로 교보문고에서 전화 와서 재발급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독립서점들 역시

계산서 발급 시 수수료가 개인 창작자보다 5%씩 낮은데요.

다 이 계산서(면세) 덕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올오엇낫싱 사장님에게 계산서 관련하여 질문한 적이 있는데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첨부해 봅니다.

 

 

음...보통 과세용(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합니다.

비과세용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고요. 

(딥박스는 일반사업자나 일반과 면세 겸용 사업자가 아니신 것 같기에...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이 발행한 상태일 것입니다)

- 계산서를 발행하러 홈텍스와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무조건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만 발행하셔도 됩니다.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해도 공급가율은 70%(제작자)가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ISBN이 없는 독립출판의 경우는 사실...<과세 대상, 부가세 별도> 입니다. 국가에서 표준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론

 

우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우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종족이다.

 

마무리 팁.

돈 받을 때는 면세사업자,

돈 쓸 때는 세금계산서 다 받아놓자!

 

5월 종소세에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놓으세요.

부가가치세를 면세 한다고 했지, 세금에서 아예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5월 종소세 경험치가 쌓이면, 그때 또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