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큰 수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1인 출판사를 창업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얼마나 쉽냐면 2020년 2월 현재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중 1년에 책 한 권 이상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출판사를 창업하고 책 한 권을 출간하는 순간 즉시 그해의 대한민국 상위 6% 출판사가 됩니다.
그러니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출판사 창업을 준비하세요.
직접 출간을 준비하시거나, 출판사 창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출판사 이름 결정
제 이전 글 '필명짓기'를 참조하시면 출판사 이름을 짓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의 취향을 따르면서도 독자에게 어떤 책을 내는 출판사인지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이름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딥박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2018년 첫책 시발점(Angry Point)을 시작으로 2020년 글쎄(Strong Words)까지 총 2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모두 독립출판과 1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출판사 이름은 '딥박스(Deep Box)'입니다. 깊은 의미를 담는 상자쯤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 필명과 통일감을 주면서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브랜드 네이밍을 지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출판사 이름을 정하셨다면 하기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ook.mcst.go.kr/html/system/index2.php
2. 출판사 등록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해야할 것이 출판사 등록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적어드리겠지만 출판사 등록을 해야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면세사업자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이며,
5월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택 주소로 창업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사업장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자택 출판사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출판사 등록 신청서, 인감도장 (구청에서 서류 줍니다)
사업장 임대 출판사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출판사 등록 신청서, 인감도장 (구청에서 작성)
자택 출판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가가 아니거나, 월세를 사신다면) 사업장 임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비상주 오피스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주소를 받았는데, 월 5만원 x 12개월 = 60만원 선납 방식입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구청의 문화체육과를 방문합니다.
간혹 관할 구청마다 담당 부서의 이름이 다른 곳들이 있는데, 이때는 조금 뻘쭘하더라도 덜 바빠보이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남양주, 부천 등 구청이 없는 곳들은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지만, 사업장을 성수동에 계약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인 성동구청으로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출판사 등록하러 왔습니다." 말하면
접수증 한 장을 줍니다. 성명,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 3~5일 정도 지나면 구청에서 확인증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및 면허세 납부
문화체육과로 다시 방문하면 출판사 신고확인증과 면허세 지로 용지를 줍니다.
출판사 신고증 : 이 서류가 있어야 출판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면허세 납부 : 면허세는 27,000원이 청구되며, 구청 근처 은행에서 전용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Tip
면허세는 다음 해에 바로 리셋이 됩니다.
12월에 출판사 신고를 했다고 하면 한 달 뒤에 다시 면허세 27,000원을 또 납부해야합니다.
ISBN 발급 및 출간 일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1월에 출판사 신고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11월에 내고, 1월에 또 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구청에서 출판사 신고증 발급 및 면허세를 납부를 완료했다면,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출판사 신고 확인증, 임대차계약서(자택 창업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Tip
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꼭 말씀하세요.
업태 종목은 세무서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태 : 출판, 정보통신업 업종 :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이 디폴트 값입니다. 출판사의 주요 분야에 따라 교과서 및 학습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등이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통장 발급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업자 통장은 필수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서점의 경우 사업자 통장이 없으면 절대로 계약이 불가합니다. 개인 통장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독립출판의 경우 사업자 통장이 없어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증명하기 무조건 발급해두세요.
주거래 은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최근 대포통장 등의 이슈가 있어서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면 한 번 확인해보신 후 다른 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우리은행 기준)
임대차계약서(자택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사인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그 외 사업 활동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가시면 더 좋습니다.
저의 경우 위의 서류만 달랑 들고가니 짧은 질문 등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유 사무실이라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면서 압박이 들어왔지만 여차저차하니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 OTP 기기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단 계산서 발행 10건 이상이 될 때까지 100만원 이상 출금 및 이체가 불가한 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발급됩니다.
한도를 없애려면 계산서 발행 영수증 10장 이상을 인쇄하여 통장을 만든 은행에 직접 들고가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Tip
만약 계산서 발행 10건 이하인 상황에서 인쇄소에 30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면, 당일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거래내역을 증빙할 서류를 보여주고(발주서, 견적서 등) 임시로 한도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체를 진행합니다.
또한 출판사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발급할 때 동선을 미리 짜두시면 편리한데
특히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 발급은 하루에 다 가능하므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비상주 오피스의 경우 은행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때문에 남양주에서 성수동까지 갔습니다.
5. 홈택스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하면 끝
출판사 등록을 위한 5가지 절차와 Tip을 살펴봤는데요.
출판사 신고는 가급적 1월이나 연초,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출판사 창업을 위해서
최소 두 번의 외출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1인 출판사 창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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